추석 연휴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7년 9~10월 256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81건으로 늘었다.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송이 지연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의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택배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농수산물, 냉동식품이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 사례도 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해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들 서비스와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거래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를 본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7년 9~10월 256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81건으로 늘었다.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송이 지연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의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택배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농수산물, 냉동식품이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 사례도 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해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들 서비스와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거래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를 본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