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28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이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이 대상이며 한도는 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설자금 10억원이다.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