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비서, 중학생한테 "죽을래" 협박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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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가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나경원 원내표의 전 비서 박모 씨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 군과 통화를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A 군에게 "죽을래?" 등 협박성 막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금 잡으러 가겠다", "죽어 볼래", "이 XX야" 등의 발언을 했고, 해당 통화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박 씨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서직에서 사퇴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A 군은 박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박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
함 판사는 박 씨의 통화 내역에 대해 "전화 통화 중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협박성) 발언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죽어 볼래'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어른인 박 씨의 이런 말을 듣고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협박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나경원 원내표의 전 비서 박모 씨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 군과 통화를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A 군에게 "죽을래?" 등 협박성 막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금 잡으러 가겠다", "죽어 볼래", "이 XX야" 등의 발언을 했고, 해당 통화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박 씨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서직에서 사퇴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A 군은 박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박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
함 판사는 박 씨의 통화 내역에 대해 "전화 통화 중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협박성) 발언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죽어 볼래'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어른인 박 씨의 이런 말을 듣고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협박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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