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등 경북 폐기물 올해 전량 처리 어렵다…57%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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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보다 폐기물 늘어…재발 막기 위해 제도개선 지속 건의
의성 '쓰레기 산' 등 경북의 방치·불법 폐기물 가운데 57% 정도만 연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폐기물량이 연초 파악 때보다 많이 늘었지만,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방치·불법 폐기물은 16개 시·군 45곳, 37만1천t에 이른다.
처리업체의 조업 중단, 허가 취소 등으로 방치된 폐기물은 의성, 상주, 문경 등 9개 시·군 12곳에 26만7천300t이고 임야나 임대부지, 산지 등 무단 투기는 안동, 영천, 성주 등 12개 시·군 33곳, 10만3천800t이다.
도는 연내 방치·불법 폐기물을 전량 재활용 또는 소각·매립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까지 처리량은 5만7천t(15%)에 그친다.
이에 도는 정부 추경에 26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 연말까지 상반기 처리한 5만7천t을 포함해 21만3천t(전체 57%)을 처리할 계획이다.
외신에 보도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망신을 산 의성 폐기물 17만2천800t은 올해 선별작업을 끝낸 뒤 재활용 가능한 7만7천t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 소각이나 매립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처리하고 남는 15만8천t은 내년부터 국비 등 150억원을 확보해 매립 등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처리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폐기물 방치 원인자 등 책임자가 해결하도록 행정절차를 밟고 행정대집행을 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처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연초에 파악한 폐기물이 28만8천t 정도였으나 갈수록 늘고 있다"며 "올해 처리하고 남는 방치 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의성 쓰레기로 내년에도 국비 투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는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방치·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해당 부처에 꾸준히 건의하기로 했다.
양도·양수, 경매 등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면 종전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고 보관량 초과 등으로 한 행정처분이 소송 등으로 무력화된다고 보고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 도입, 반입금지 명령 신설, 불법 행위 처벌 강화, 행정대집행 실시와 비용 보전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폐기물량이 연초 파악 때보다 많이 늘었지만,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방치·불법 폐기물은 16개 시·군 45곳, 37만1천t에 이른다.
처리업체의 조업 중단, 허가 취소 등으로 방치된 폐기물은 의성, 상주, 문경 등 9개 시·군 12곳에 26만7천300t이고 임야나 임대부지, 산지 등 무단 투기는 안동, 영천, 성주 등 12개 시·군 33곳, 10만3천800t이다.
도는 연내 방치·불법 폐기물을 전량 재활용 또는 소각·매립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까지 처리량은 5만7천t(15%)에 그친다.
이에 도는 정부 추경에 26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 연말까지 상반기 처리한 5만7천t을 포함해 21만3천t(전체 57%)을 처리할 계획이다.
외신에 보도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망신을 산 의성 폐기물 17만2천800t은 올해 선별작업을 끝낸 뒤 재활용 가능한 7만7천t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 소각이나 매립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처리하고 남는 15만8천t은 내년부터 국비 등 150억원을 확보해 매립 등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처리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폐기물 방치 원인자 등 책임자가 해결하도록 행정절차를 밟고 행정대집행을 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처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연초에 파악한 폐기물이 28만8천t 정도였으나 갈수록 늘고 있다"며 "올해 처리하고 남는 방치 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의성 쓰레기로 내년에도 국비 투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는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방치·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해당 부처에 꾸준히 건의하기로 했다.
양도·양수, 경매 등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면 종전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고 보관량 초과 등으로 한 행정처분이 소송 등으로 무력화된다고 보고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 도입, 반입금지 명령 신설, 불법 행위 처벌 강화, 행정대집행 실시와 비용 보전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