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 부담경감·근로자 휴식 보장 민생안정 대책
조달청, 추석 전 대금 조기 지급·납품기한 연장
조달청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영세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추석 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공사를 하는 기업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공사 현장 34곳에서 하도급 대금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처할 계획이다.

명절 전에 물품·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달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고, 공사의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검토 결과도 최대한 빨리 수요기관에 회신해 추석 전 수정계약을 유도한다.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9월 16∼18일)인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능한 9월 24일 이후로 기한을 연장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최근 세계 경제 둔화 움직임과 함께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