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TV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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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대법원 측은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선고를 촬영해 중계할 수 있다"며 "특히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권리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중계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온라인 중계 뿐 아니라 지상파, 종편에서도 생중계로 판결 내용을 전한다.
KBS는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TV를 통해 뉴스 특보 '대법원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중계하고, MBC도 같은 시간 '뉴스외전'으로 방송한다. SBS는 이들보다 10분 빠른 1시 40분부터 '특집 뉴스브리핑'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전할 예정이다.
종편 역시 채널A를 제외한 JTBC, MBN, TV조선 등도 뉴스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최종 선고를 다룬다.
국정농단 사건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와 포괄적 현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도 있었다고 판단해 뇌물액을 86억여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달리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을 둘 다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강요에 의한 뇌물'임이 인정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처럼 정상참작 사유가 돼 판사 재량에 따른 감형을 받아 이 부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말 3마리 뇌물성과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중 하나만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은 모두 파기환송심을 열어야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대법원 측은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선고를 촬영해 중계할 수 있다"며 "특히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권리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중계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온라인 중계 뿐 아니라 지상파, 종편에서도 생중계로 판결 내용을 전한다.
KBS는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TV를 통해 뉴스 특보 '대법원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중계하고, MBC도 같은 시간 '뉴스외전'으로 방송한다. SBS는 이들보다 10분 빠른 1시 40분부터 '특집 뉴스브리핑'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전할 예정이다.
종편 역시 채널A를 제외한 JTBC, MBN, TV조선 등도 뉴스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최종 선고를 다룬다.
국정농단 사건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와 포괄적 현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도 있었다고 판단해 뇌물액을 86억여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달리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을 둘 다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강요에 의한 뇌물'임이 인정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처럼 정상참작 사유가 돼 판사 재량에 따른 감형을 받아 이 부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말 3마리 뇌물성과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중 하나만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은 모두 파기환송심을 열어야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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