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속 中·日 내달 사회보장협정 시행…교류 증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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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내달부터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2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 정부 간 사회보장협정은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자국에 파견된 중국인 직원과 선원, 항공 승무원, 외교관 등의 후생 연금과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준다.
중국은 자국에 주재하는 일본인의 직원 기본 양로금 납부를 면제한다.
또한 일본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일정 조건에서 사회보장금 납부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는 "중일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상대국에서 취업하는 국민의 사회보장 권익을 지켜줄 수 있게 됐다"면서 "아울러 양국 기업과 직원의 사회보장 납부 의무를 줄여 양국 간 경제 무역 관계를 증진하고 인적 왕래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9개국과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 정부 간 사회보장협정은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자국에 파견된 중국인 직원과 선원, 항공 승무원, 외교관 등의 후생 연금과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준다.
중국은 자국에 주재하는 일본인의 직원 기본 양로금 납부를 면제한다.
또한 일본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일정 조건에서 사회보장금 납부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는 "중일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상대국에서 취업하는 국민의 사회보장 권익을 지켜줄 수 있게 됐다"면서 "아울러 양국 기업과 직원의 사회보장 납부 의무를 줄여 양국 간 경제 무역 관계를 증진하고 인적 왕래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9개국과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