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전담인력 충원…"대응 역량 강화"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 전담 인력을 충원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IDS 전담 인력 3명을 2020년 상반기 중 충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 산하에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설치돼 변호사 자격자 13명이 대응 업무를 하고 있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다야니, 하노칼 사건 등 총 7건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

개정판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법무정책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자료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