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노조, 요금수납원 대법 판결에 환호…"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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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도 환영 성명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은 29일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는 이날 오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모여 "불법 파견 인정과 직접 고용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불법행위 피해자 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돼왔다"며 "대법원 판결로 비로소 불법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요금수납 노동자 400여명(주최 측 추산)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거나, 서로 "축하한다, 이겼다"라고 말하며 감격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판결 효력은 1천500명의 해고 노동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오늘부터 모두의 직접 고용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종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부위원장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다"며 "저희의 정당한 주장이 옳다고 믿어주고 도와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누군가가 보기엔 힘없는 수납원일지 몰라도 전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엄마고 이 나라의 기둥"이라며 "도로공사는 1천500명의 해고 노동자들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을 "두 번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판결"로 평가하고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에게 떠안겼던 끔찍한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1천500명 해고자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도로공사가 판결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로만 축소할 발상을 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한다"며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이 불공정한 불법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상식적인 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서왔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는 이날 오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모여 "불법 파견 인정과 직접 고용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불법행위 피해자 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돼왔다"며 "대법원 판결로 비로소 불법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요금수납 노동자 400여명(주최 측 추산)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거나, 서로 "축하한다, 이겼다"라고 말하며 감격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판결 효력은 1천500명의 해고 노동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오늘부터 모두의 직접 고용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종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부위원장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다"며 "저희의 정당한 주장이 옳다고 믿어주고 도와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누군가가 보기엔 힘없는 수납원일지 몰라도 전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엄마고 이 나라의 기둥"이라며 "도로공사는 1천500명의 해고 노동자들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을 "두 번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판결"로 평가하고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에게 떠안겼던 끔찍한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1천500명 해고자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도로공사가 판결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로만 축소할 발상을 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한다"며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이 불공정한 불법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상식적인 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서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