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 의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 의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은 소관 상임위(특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로 이어지는 패스트트랙 절차 중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다.

다만 이제 선거제 개혁안이 거쳐야 하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은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여야의 전격 합의 없이는 사실상 단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의 기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이 부의되자마자 상정한다고 가정하면 60일 전부를 줄일 수 있다.

결국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속도를 낸다면 선거제 개혁안은 90일 후인 오는 11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까지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계산대로 11월 안에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 상정을 거쳐 확정된다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4개월 정도면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새 선거제 개혁안에 맞춰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야 4당의 판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정개특위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남은 90일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특성상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전례가 없어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도 패스트트랙 절차대로만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출석의원 과반을 확보해 무사통과할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했을 당시와 바른미래당·평화당 내부 상황 등이 달라져 이탈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제 개혁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민주당 의석수가 상당히 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덧붙여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극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에 협상을 강제하려고 시작한 것이다.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한국당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특위 의결을 계기로 한국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겠느냐.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일단 합의보다는 특위 의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에서는 항의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밖에 나가서 시민 사회에 호소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끝났고, 선거제든 예산이든 여권이 알아서 하고 우리 당은 보수 빅텐트를 치고 의원직 총사퇴 등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