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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위, '도쿄올림픽 경기장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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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위, '도쿄올림픽 경기장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안민석 문체위원장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욱일기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경기 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체위는 결의안 제안 이유로 "유사 사례인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가 제국주의 상징으로 지목돼 국제 체육경기 등 모든 공식행사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욱일기는 그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욱일기는 여전히 국제 경기대회의 경기장 내에 반입돼 응원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과거 제국주의 침략 대상이었던 국가들로 하여금 부정적 역사의 기억을 자극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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