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시작…박근혜부터 선고 입력2019.08.29 14:02 수정2019.08.29 14: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 "안종범 업무수첩 중 대화내용은 증거능력 없어"대법 "2심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는 상고기각…무죄 확정"대법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1·2심 법위반"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법 "안종범 업무수첩 중 대화내용은 증거능력 없어" 대법 "안종범 업무수첩 중 대화내용은 증거능력 없어" /연합뉴스 2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TV로 보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3 '최순실 이복오빠' 최재석, 억대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순실의 이복오빠 최재석 씨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8일 최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