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원도 뇌물" 입력2019.08.29 14:17 수정2019.08.29 14: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원도 뇌물"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무죄 혐의 확정 대법 "2심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는 상고기각··· 무죄 확정"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2심서 무죄 선고된 혐의는 확정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 3 [속보]대법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1·2심 법위반"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하급심 선고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