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대법원 "이재용, 정유라에 지원 `말 3마리` 뇌물"...파기환송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이재용, 정유라에 지원 `말 3마리` 뇌물"...파기환송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2심에서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액에서 제외됐고,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액은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지원 관련 용역비 36억원만 인정됐다.

    뇌물액에 따라 이 부회장의 횡령액도 36억원으로 줄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가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땐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최저 징역 3년의 선고가 가능해 양형기준에 따른 작량 감경, 다른 범죄와 함께 선고하는 경합범 가중 절차를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저형이 징역 5년이어서 작량 감경과 경합범 가중을 거치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진다. 집행유예 선고가 안되는 형량이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1. 1

      독자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지난 5일 본사 일부 간부와 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관계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령과 취재윤리를 준수해야 할 언론사 구성원이 이처럼 불미스러운 혐의에 연루돼 참담한 심...

    2. 2

      [모십니다] '코스피 5000시대 투자 전략' 강연회

      한경미디어그룹과 한경매거진&북은 1월 29일 ‘코스피 5000 시대와 CES 2026 이후 투자 전략’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코스피 5000 돌파 이후의 장세를 전망하고 투자 유망 섹터를 짚어보...

    3. 3

      LG그램(gram), 초경량 노트북에 멀티 AI·대용량 배터리 장착

      ‘LG그램(gram)’이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LG전자는 지난 6일 미국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