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 이재용, 2심 판결 파기환송…"뇌물혐의 추가 유죄" 입력2019.08.29 14:52 수정2019.08.29 15: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도 파기환송…"뇌물혐의 추가 유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대법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 해외송금…재산국외도피 아냐" 대법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 해외송금…재산국외도피 아냐"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속보] 삼성 이재용, 2심보다 뇌물액 50억 늘어 대법원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필에 대해 원심과 같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3 [속보] 대법 "삼성의 영재센터 16억 지원은 뇌물" 대법 "삼성의 영재센터 16억원 지원은 뇌물"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