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평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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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박근혜·이재용·최순실 항소심 전부 파기
청와대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대법원 판결 평가 불가"
청와대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대법원 판결 평가 불가"
청와대는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게 위법이라는 법리적 이유를 들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사유 등으로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게 위법이라는 법리적 이유를 들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사유 등으로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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