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뇌물액 50억 추가"…롯데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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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롯데그룹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을 2심보다 50억원 많은 86억여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그룹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함구하는 분위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서는 우선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신 회장은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액수를 모두 인정하자 "롯데그룹은 1, 2심에서 뇌물이 이미 인정된 만큼 사안이 다르다"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은 인정됐지만 강요에 의한 수동적 공여란 판단에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로 처벌이 낮아졌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 맞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의 엄격한 판결기조가 확인되면서 신 회장의 상고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을 2심보다 50억원 많은 86억여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그룹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함구하는 분위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서는 우선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신 회장은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액수를 모두 인정하자 "롯데그룹은 1, 2심에서 뇌물이 이미 인정된 만큼 사안이 다르다"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은 인정됐지만 강요에 의한 수동적 공여란 판단에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로 처벌이 낮아졌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 맞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의 엄격한 판결기조가 확인되면서 신 회장의 상고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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