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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선고 대법정 엄숙한 50분…최순실·삼성 측 '착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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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장면 생중계…직원 통제 속 내부 소란 없이 마무리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순 선고…시종 조용한 분위기
    국정농단 선고 대법정 엄숙한 50분…최순실·삼성 측 '착잡'
    국정농단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진행된 29일, 약 200석 규모의 대법정은 50분 내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2심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등은 이날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0분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김 대법원장은 이따금 방청석을 바라봤지만 큰 표정 변화는 없었다.

    사건번호 순서상으로 보면 이 부회장, 최씨, 박 전 대통령 순이지만 김 대법원장은 사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순으로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선고 장면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대법원은 소란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대법정 곳곳에 경위들을 배치했지만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

    일부 방청객이 대법정 밖으로 나와 아쉬움에 혼잣말을 하는 정도였다.

    김 대법원장이 선고 요지 낭독 후 최종적으로 주문을 읽자 최씨와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선고 직후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대법정을 빠져나갔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밖으로 나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법치일로 기록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에 빗댄 것이다.

    그는 미리 준비한 A4용지 3장짜리 입장문을 약 5분 동안 그대로 읽은 뒤 자리를 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을 대표해 기자들 앞에 선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표정도 어두웠다.

    이인재 변호사는 수첩에 적은 내용을 토대로 2분간 짧게 입장을 밝힌 뒤 대법원을 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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