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기습 의결…한국당, 청문회 뺀 국회 일정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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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처리 강행 파장
전체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제 개혁안 토론 없이 통과
전체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제 개혁안 토론 없이 통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 소집 한 시간 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도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시각 의원총회를 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급히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했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표결 후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을 잠시 떠나는 등 ‘국회 보이콧’(의사일정 거부)에 들어갔다.
토론 없이 한 시간 만에 통과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둔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명과 비례대표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오전 10시9분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54분(11시3분)에 불과했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간 몸싸움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한국당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안으로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일정”이라며 한국당 요구를 일축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항의를 이어가자 홍 위원장은 법안 축조심사도 생략한 채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라”며 표결을 시작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이성을 찾으라” “날치기하지 말라”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개정안이 오는 12월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오늘 정개특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을 막기 위해 8개월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야당 의원들에게 들을 얘기도, 할 얘기도 없다”고 했다.
한국당 “날치기 폭거” 주장…홍영표 고발
한국당은 이날 표결을 “날치기이자 독재자의 폭거”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합의도 안 됐는데 표결로 처리하는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느냐.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냐”고 항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협상 의지가 있다면 법사위에서도 선거법 내용을 바꿀 수 있다”며 “12월 (본회의) 표결만 된다면 원점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도 표결 직후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오늘 최종적으로 의결된 것이 아니고 시간만 줄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격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여당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 협상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단호한 국민의 의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사위가 국회의 상원이 절대 아니고, 위원장도 상원의장이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넘기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형사 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하나하나 법적 조치를 취해가며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고발 대상으로 홍 위원장과 김종민 의원을 지목했다.
9월 정기국회는 ‘반쪽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다른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2년 전에도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등에 반발해 정기국회를 보이콧한 적이 있다.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이날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잠시 중단됐다. 법안 통과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일단 (청문회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우섭/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
토론 없이 한 시간 만에 통과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둔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명과 비례대표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오전 10시9분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54분(11시3분)에 불과했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간 몸싸움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한국당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안으로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일정”이라며 한국당 요구를 일축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항의를 이어가자 홍 위원장은 법안 축조심사도 생략한 채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라”며 표결을 시작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이성을 찾으라” “날치기하지 말라”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개정안이 오는 12월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오늘 정개특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을 막기 위해 8개월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야당 의원들에게 들을 얘기도, 할 얘기도 없다”고 했다.
한국당 “날치기 폭거” 주장…홍영표 고발
한국당은 이날 표결을 “날치기이자 독재자의 폭거”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합의도 안 됐는데 표결로 처리하는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느냐.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냐”고 항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협상 의지가 있다면 법사위에서도 선거법 내용을 바꿀 수 있다”며 “12월 (본회의) 표결만 된다면 원점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도 표결 직후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오늘 최종적으로 의결된 것이 아니고 시간만 줄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격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여당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 협상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단호한 국민의 의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사위가 국회의 상원이 절대 아니고, 위원장도 상원의장이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넘기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형사 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하나하나 법적 조치를 취해가며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고발 대상으로 홍 위원장과 김종민 의원을 지목했다.
9월 정기국회는 ‘반쪽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다른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2년 전에도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등에 반발해 정기국회를 보이콧한 적이 있다.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이날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잠시 중단됐다. 법안 통과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일단 (청문회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우섭/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