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부실 사항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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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협업 안전감찰 결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76건 위반
광주 시내 대규모 건축공사장과 자치구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건축 관련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중·대형 건축공사장과 5개 자치구 건축 인허가부서를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26개 건축공사장과 5개 자치구 건축인허가 부서에서 총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건설안전 22건, 품질 15건, 시공 11건, 인허가 14건, 기타 14건 등이다.
감찰 결과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 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감찰 대상 전체에서 위법·부실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작업근로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미설치, 가설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미확인 등 '건설산업 안전 부실'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 용접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적발된 한 건축공사장은 2개월 전 다른 기관 점검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됐다.
외벽 마감재로 사용하는 단열재에 대해 시공 전 화재 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거나 화재 안전성능 미달 자재를 시공한 현장도 다수 적발됐다.
건축자재 시험성적서의 자재 두께를 삭제·변조해 사용승인신청 시 제출하는 등 자재 품질관리도 부실했다.
또 지하 굴착공사 시 흙막이를 누락해 시공하거나 안전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는 등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현장도 적발됐다.
특히 굴착 깊이에 적정한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굴착해 붕괴 우려가 큰 공사장은 즉시 공사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각 자치구에서 건축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도 14건이나 확인됐다.
지반조사보고서 등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착공 신고를 처리하거나 공사감리 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한 경우 등이 지적됐다.
광주시는 이번 감찰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공사관계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인허가 부실처리 공무원 등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정민곤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 경시 관행과 안전불감증 등 반복되는 고질적인 안전 문제들이 이번 감찰에 드러났다"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안전감찰을 정례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중·대형 건축공사장과 5개 자치구 건축 인허가부서를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26개 건축공사장과 5개 자치구 건축인허가 부서에서 총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건설안전 22건, 품질 15건, 시공 11건, 인허가 14건, 기타 14건 등이다.
감찰 결과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 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감찰 대상 전체에서 위법·부실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작업근로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미설치, 가설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미확인 등 '건설산업 안전 부실'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 용접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적발된 한 건축공사장은 2개월 전 다른 기관 점검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됐다.
외벽 마감재로 사용하는 단열재에 대해 시공 전 화재 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거나 화재 안전성능 미달 자재를 시공한 현장도 다수 적발됐다.
건축자재 시험성적서의 자재 두께를 삭제·변조해 사용승인신청 시 제출하는 등 자재 품질관리도 부실했다.
또 지하 굴착공사 시 흙막이를 누락해 시공하거나 안전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는 등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현장도 적발됐다.
특히 굴착 깊이에 적정한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굴착해 붕괴 우려가 큰 공사장은 즉시 공사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각 자치구에서 건축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도 14건이나 확인됐다.
지반조사보고서 등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착공 신고를 처리하거나 공사감리 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한 경우 등이 지적됐다.
광주시는 이번 감찰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공사관계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인허가 부실처리 공무원 등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정민곤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 경시 관행과 안전불감증 등 반복되는 고질적인 안전 문제들이 이번 감찰에 드러났다"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안전감찰을 정례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