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29일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 사건 모두를 파기환송하면서 관련 재판의 최종 결과가 이르면 올해 말 나올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을 결정할 양형 요소 판단이 파기환송심의 주요 역할이다.

3개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병행심리 후 선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3개로 다시 나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최순실 씨 사건은 이르면 한두 달 안에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죄를 따로 분리 선고하기만 하면 된다. 최씨 사건도 강요죄 무죄 부분만 반영해 형량을 다시 정하면 된다.

이 부회장 사건은 양형 부분 판단이 껴 있어 재판부의 고민이 길어질 수도 있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2~3개월 안에 끝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사건은 올해 말~내년 초나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판단이다. 파기환송심 결과가 모두 나오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확정선고를 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도 이 부회장 구속 여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필요 이상의 시간 끌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초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올해 안에 최종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