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포권·대사 임면권한 추가…'국무위원장, 대의원 겸직 않아' 명시
대내외 정책 언급 없어…상임위 부위원장에 박영일 조평통 부위원장 선임한 듯


북한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하면서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北, 최고인민회의 개최…또 헌법 개정해 김정은 권능 강화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하여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말해 이번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장의 권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돼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보충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헌법 개정 외에 '조직 문제'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김영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소환'(해임)하고, 박영일 조선사회민주당(사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선'(교체)했다고 밝혀 사민당 인선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날 사민당 위원장으로 소개된 박영일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년까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소개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남활동과 관련해 사민당의 역할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장세철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에 선임됐다.

또 김재룡 내각총리의 제의에 따라 '손영훈'이라는 인물이 내각사무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애초 기대를 모았던 한반도 정세 관련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으며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 등 내부경제 관련 논의도 없었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이날 주석단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해 리만건·박광호·리수용·김평해·최휘·태종수·오수용·안정수·박태덕 등 당과 군부, 내각의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

조선중앙TV는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이날 폐회사를 했다고 전해 이번 회의는 1박 2일 일정으로 치러졌던 4월 회의와 달리 하루 만에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TV는 끝으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공화국의 제헌사에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의의깊은 계기로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