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다른 일시 얘기하긴 어렵다"…청문회 연기론 선 그어
"2∼3일 청문회 안열려도 3일부터 재송부기간 포함"…속전속결 의지
일각선 "강행 부담될수도"…檢 수사 최대 변수, 여야 협상·국민여론 등 촉각
靑 "文대통령, 법대로 진행"…'3일 재송부요청→임명' 수순밟나
청와대가 3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약속한 일정(내달 2∼3일)대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야권에서 제기되는 청문회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히 청와대는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청문회가 무산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시간을 더 끌지 않고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조기 임명 강행'을 속단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당장 조 후보자 의혹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조 후보자의 거취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임명으로 가는 과정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무조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의혹 해소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리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靑 "文대통령, 법대로 진행"…'3일 재송부요청→임명' 수순밟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 나오는 청문회 연기 방안에 대해서는 내달 "2∼3일에 개최하는 안도 어렵게 합의된 안이므로, 이를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일축했다.

특히 강 수석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도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에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시한(내달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재송부요청 때 문 대통령이 정한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결국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강 수석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재송부요청→임명'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물론 문 대통령이 여야의 청문회 협상이 타결되길 기다리면서 3일이 아닌 4일이나 5일 등으로 재송부요청 시기를 늦추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강 수석은 이날 "재송부요청 기간에는 3일이 포함될 것이다.

3일부터 언제까지 기한을 줄지는 3일 아침에 정할 것"이라고 언급, 더 시간을 지연하지 않고 3일에 곧바로 재송부기한을 국회에 알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처럼 청와대의 '속전속결' 기류가 감지되면서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재송부요청 기한을 4일이나 5일까지로 짧게 설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6일 동남아 순방을 떠나는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강 수석은 다만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다.

청문절차를 보고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靑 "文대통령, 법대로 진행"…'3일 재송부요청→임명' 수순밟나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 대로 조 후보자 임명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도 따라붙는다.

특히 최근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의혹을 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청와대로서도 검찰의 '칼끝'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일 수사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거취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 자체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 역시 문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여론을 고려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둘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와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비판 여론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서는 여권에서 검토됐던 '국민청문회'를 비롯해 의혹 해소의 장이 필요하며, 그러려면 임명 강행 속도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또 여야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비록 청와대가 지금은 청문회 연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조금 미루는 방안에 합의한다면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