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내린다고 29일 발표했다.

납입금의 0.50%였던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산·운용 수수료는 가입금액, 자산 성격에 따라 차등을 두고 0.24~0.40%로 인하하기로 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신규 가입하면 자산·운용 수수료를 각 0.10%포인트씩 추가로 내려준다. 수수료가 최저 0.04~0.20%까지 낮아지게 된다. 기존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알려진 경남은행(0.25~0.30%)보다 최대 0.21%포인트 낮다.

대구은행은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선 수수료를 종전의 50%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규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 모두가 대상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