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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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누구든 마녀사냥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SNS에 올린 ‘마녀사냥 그만..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살아오면서 몸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당사자의 소명이 결여된 비판은 많은 경우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고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더 그렇다"면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다"라면서 " 무엇보다 청문회의 공방을 통해 양 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시간은 충분하고, 국민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다"면서 청문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질의자는 충분히 묻고, 후보자에게는 해명기회를 준 후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해야 한다"면서 "공평함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고의 가치다"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의 경우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선거법 위반' 등 음해성 폭로에 시달린 바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해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입장글 전문.

<마녀사냥 그만..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살아오면서 몸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된다’입니다. 당사자의 소명이 결여된 비판은 많은 경우 실체적 진실과 어긋납니다.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인성호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조국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습니다. 일방적 공격을 가해 놓고 반론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문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입니다. 수시로 일일이 답할 지 청문회장에서 한꺼번에 답할 지도 답변자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청문회의 공방을 통해 양 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시간은 충분하고, 국민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습니다. 치열한 청문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청문회를 해야 할 또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준수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유불리에 따라 지키거나 안지키고, 규칙을 만든 사람조차 어기면 누구에게 규칙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문회는 국민이 맡길 공적책무를 해내기에 적합한 지 보는 곳이지 증거로 실체를 규명하고 죄를 묻는 장이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도 아닌 청문회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지나칩니다. 가족 증인문제로 법이 정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략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은폐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하면 수사해야 하니 수사개시가 청문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질의자는 충분히 묻고, 후보자에게는 해명기회를 준 후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해야 합니다.

공평함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누구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합의된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