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방] 자동차 보험 첫 가입했는데…'자기신체사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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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죽거나 상해 입은 경우 보상 항목
쌍방사고도 '자기신체사고'로 보상가능…"청구 안해 못받는 경우 많아"
쌍방사고도 '자기신체사고'로 보상가능…"청구 안해 못받는 경우 많아"
첫 차를 장만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도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항목들을 보면 생소한 용어가 한 둘이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담보 및 가입금액에서는 '자기신체사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줄여서 '자손'이라고도 불리는 이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여러 가지 담보가 있습니다. 이중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와 운전자 가족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종신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등과 같은 상해보험 성격의 보험입니다.
자기신체사고의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손의 보험금의 종류는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그리고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사망·후유장해는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이며 최고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상의 경우 1500만, 2000만원 3000만원 등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 보상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 운전자가 단독사고 또는 차대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100% 과실사고가 있습니다. 또 쌍방과실사고로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들을 보상해 주는 근거가 바로 ‘자기신체사고’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상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운전자 단독사고의 경우와 차대차 사고에서 운전자 100% 과실사고일 때 자손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운전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 등이 사망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금을 1급에서 14급까지 구분해 장해급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상사고시에도 바찬가지입니다. 부상보험가입금액을 1급~14급까지 구분해 해당 상해급수를 한도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쌍방사고의 경우에 자손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쌍방사고에서 자손보험금을 보상받는지 몰라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잘 참고하시면 운전자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쌍방사고, 자손으로 보상 가능"
운전자 A씨는 쌍방사고가 발생해 본인과실이 30%라고 합니다. 이 때 운전자 A는 상대차량으로부터 대인배상Ⅰ·Ⅱ에서 실제손해액에서 본인과실 30%를 공제한 70%만큼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실만큼 보상받지 못한 금액 30%가 있습니다. 이 때 운전자 A씨는 본인차량에 대해서는 '자손'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운전자 B씨가 부상을 당해 손해액이 1000만원이 발생하고 본인과실이 40%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전자 B시는 먼저 상대차량으로부터 손해액의 60%인 600만원을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실 40%에 해당하는 400만원은 본인차량 자손에서 부상보험금 급수별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 C씨가 쌍방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실제손해액이 2억원이고 본인과실이 30%일때를 살펴보면, C씨는 먼저 상대차량으로부터 2억원의 70%인 1억4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실 30%에 해당하는 6000만원은 본인차량 자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다보니, 대부분 자손보험금을 놓치지 않고 보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손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한지 몰라서 놓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쌍방사고에서 본인 또는 가족들의 과실이 발생할 경우 과실만큼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은 항상 내 차량 자손에서 보상이 가능하구나"라고 기억하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백성민 큰믿음손해사정 센터장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여러 가지 담보가 있습니다. 이중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와 운전자 가족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종신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등과 같은 상해보험 성격의 보험입니다.
자기신체사고의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손의 보험금의 종류는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그리고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사망·후유장해는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이며 최고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상의 경우 1500만, 2000만원 3000만원 등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 보상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 운전자가 단독사고 또는 차대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100% 과실사고가 있습니다. 또 쌍방과실사고로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들을 보상해 주는 근거가 바로 ‘자기신체사고’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상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운전자 단독사고의 경우와 차대차 사고에서 운전자 100% 과실사고일 때 자손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운전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 등이 사망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금을 1급에서 14급까지 구분해 장해급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상사고시에도 바찬가지입니다. 부상보험가입금액을 1급~14급까지 구분해 해당 상해급수를 한도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쌍방사고의 경우에 자손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쌍방사고에서 자손보험금을 보상받는지 몰라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잘 참고하시면 운전자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쌍방사고, 자손으로 보상 가능"
운전자 A씨는 쌍방사고가 발생해 본인과실이 30%라고 합니다. 이 때 운전자 A는 상대차량으로부터 대인배상Ⅰ·Ⅱ에서 실제손해액에서 본인과실 30%를 공제한 70%만큼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실만큼 보상받지 못한 금액 30%가 있습니다. 이 때 운전자 A씨는 본인차량에 대해서는 '자손'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운전자 B씨가 부상을 당해 손해액이 1000만원이 발생하고 본인과실이 40%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전자 B시는 먼저 상대차량으로부터 손해액의 60%인 600만원을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실 40%에 해당하는 400만원은 본인차량 자손에서 부상보험금 급수별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 C씨가 쌍방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실제손해액이 2억원이고 본인과실이 30%일때를 살펴보면, C씨는 먼저 상대차량으로부터 2억원의 70%인 1억4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실 30%에 해당하는 6000만원은 본인차량 자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다보니, 대부분 자손보험금을 놓치지 않고 보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손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한지 몰라서 놓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쌍방사고에서 본인 또는 가족들의 과실이 발생할 경우 과실만큼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은 항상 내 차량 자손에서 보상이 가능하구나"라고 기억하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백성민 큰믿음손해사정 센터장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