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자사고 8곳 지정취소 집행정지 모두 인용 입력2019.08.30 14:44 수정2019.08.30 14:4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서울 자사고 8곳 지정취소 집행정지 모두 인용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경희고·한대부고, 불복소송 결론까지 자사고 지위 유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소송을 낸 서울지역 2개 고교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2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잇단 결정…서울 8곳 모두 '일단유지' 해운대고·안산동산고 이어 서울도 모두 법원서 신청 인용 "회복 못할 손해 예방할 필요성 인정…공공복리 중대 영향 우려도 없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지역의 8개... 3 해운대·안산동산고 자사高 유지 올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았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서울지역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