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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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경기·부산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였다. 올해 고교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가 낸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은 각각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가 부산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운영평가에서 점수미달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는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며 내년 신입생을 예년처럼 선발할 예정이다.

각 교육청은 올해 고입전형기본계획을 내달 6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일반고 전환절차가 잠정 중단된 자사고들 역시 내달 5일까지는 내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자체 입학전형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자사고와 교육당국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예상했던 만큼 입시 절차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달 초 법원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동일한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학생들은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자사고들이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잠시 지위를 되찾았을 뿐이기에 어느 입학생까지 '자사고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교육청들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항고할 방침이다. 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할지 다투는 본안소송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자사고와 교육청 측이 항소를 거듭할 것이기에 3~4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자사고들이 학군 내 최상위권 수준의 학교이기에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일반고가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