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지역 자사고 8개 학교가 모두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서울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자사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30일 받아들이면서 8개 학교가 모두 내년에도 자사고 형태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8개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최종적으로 잃을지는 본안인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는 2~3년이 지나야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의 4개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4개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8일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일 교육부의 결정으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 10곳이 모두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소송에서는 법원의 합당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인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중동고에서 간담회를 열고 “(본안)소송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진/신연수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