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판결, 정경유착 확인…이재용 집유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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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긴급좌담회…"삼성바이오 수사도 탄력" 전망
"재벌총수 법 위에 있지 않아…'봐주기 판결' 더는 없어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경유착'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며 향후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했다.
특히 대법원이 2심 재판부와 달리 삼성에 경영권 승계 현안이 존재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기존대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그간) 박근혜·이재용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직권남용의 프레임으로 봐야 할지, 뇌물죄와 정경유착 범죄로 봐야 할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정치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정치 권력, 부패한 권력에 뇌물을 제공해 현안 해결을 시도한 경제 권력이 유착한 '정경유착'의 범죄임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은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에 그룹 차원의 개입, 즉 이재용 부회장의 개입을 추정하게 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여론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최종 판결은 미뤄졌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축으로 정경유착을 확인했다"면서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중대 범죄 혐의를 인정해 2심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을 정리했다"고 분석했다.
박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은 삼성의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했음을 인정했다"면서 "이재용이 강요와 겁박에 못 이긴 게 아니라 삼성 승계 작업에 따른 대가성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노종화 변호사는 이 부회장 판결의 경과를 설명하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의 지위가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평가된 만큼 항소심과 같은 수준의 형량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역시 현행 뇌물공여죄의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등을 분석한 뒤 "(파기환송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남근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환송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으나 경제 상황의 어려움, 거액의 사회 환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것이라는 비아냥조의 비판도 많은 게 현실"이라며 사법부가 국민 불신을 해소할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 사무처장은 "파기환송심은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유독 재벌총수들에게 관행처럼 이뤄졌던 '봐주기' 판결을 종식해야 한다"며 "재벌과 재벌 총수가 법 위에 있지 않으며 그들의 범죄 행위도 법의 잣대로 엄정히 단죄된다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재벌총수 법 위에 있지 않아…'봐주기 판결' 더는 없어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경유착'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며 향후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했다.
특히 대법원이 2심 재판부와 달리 삼성에 경영권 승계 현안이 존재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기존대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그간) 박근혜·이재용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직권남용의 프레임으로 봐야 할지, 뇌물죄와 정경유착 범죄로 봐야 할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정치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정치 권력, 부패한 권력에 뇌물을 제공해 현안 해결을 시도한 경제 권력이 유착한 '정경유착'의 범죄임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은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에 그룹 차원의 개입, 즉 이재용 부회장의 개입을 추정하게 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여론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최종 판결은 미뤄졌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축으로 정경유착을 확인했다"면서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중대 범죄 혐의를 인정해 2심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을 정리했다"고 분석했다.
박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은 삼성의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했음을 인정했다"면서 "이재용이 강요와 겁박에 못 이긴 게 아니라 삼성 승계 작업에 따른 대가성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노종화 변호사는 이 부회장 판결의 경과를 설명하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의 지위가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평가된 만큼 항소심과 같은 수준의 형량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역시 현행 뇌물공여죄의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등을 분석한 뒤 "(파기환송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남근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환송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으나 경제 상황의 어려움, 거액의 사회 환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것이라는 비아냥조의 비판도 많은 게 현실"이라며 사법부가 국민 불신을 해소할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 사무처장은 "파기환송심은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유독 재벌총수들에게 관행처럼 이뤄졌던 '봐주기' 판결을 종식해야 한다"며 "재벌과 재벌 총수가 법 위에 있지 않으며 그들의 범죄 행위도 법의 잣대로 엄정히 단죄된다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