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불륜 의혹' 주장 30대 벌금형…"비방목적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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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불륜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가 여성 A씨와 치정 관계에 있다는 등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유부남인 조 후보자와 2007년 학부 수업을 들은 A씨는 치정적 감정 관계", "조 후보자의 치정 여제자 A씨", "조 후보자의 불륜녀 A씨" 등 표현을 썼다.
그는 조 후보자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기획 공안 범죄를 배후에서 그려나가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적었다.
조 판사는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또 합리적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며 모욕 혐의도 유죄로 봤다.
특히 조 후보자와 무관한 A씨가 조 후보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다며 '치정녀', '불륜녀' 등 표현을 쓴 것에는 조 후보자와 A씨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봤다.
조 판사는 "김씨가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모욕적 표현들이 일부 과격하다"며 "공인이 아닌 피해자 A씨가 입게 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일반인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선고 당일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가 여성 A씨와 치정 관계에 있다는 등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유부남인 조 후보자와 2007년 학부 수업을 들은 A씨는 치정적 감정 관계", "조 후보자의 치정 여제자 A씨", "조 후보자의 불륜녀 A씨" 등 표현을 썼다.
그는 조 후보자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기획 공안 범죄를 배후에서 그려나가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적었다.
조 판사는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또 합리적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며 모욕 혐의도 유죄로 봤다.
특히 조 후보자와 무관한 A씨가 조 후보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다며 '치정녀', '불륜녀' 등 표현을 쓴 것에는 조 후보자와 A씨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봤다.
조 판사는 "김씨가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모욕적 표현들이 일부 과격하다"며 "공인이 아닌 피해자 A씨가 입게 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일반인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선고 당일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