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내일부터 최대 58원 오른다…유류세 한시 인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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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류세 환원 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ℓ당 최대 58원 상승할 전망이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10개월 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시행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 유류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세율을 15% 인하했다. 이후 시장과 소비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이달 31일까지는 인하 폭을 7%로 축소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9월부터는 정상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환원되면 휘발유는 현재 가격보다 ℓ당 최대 58원, 경유는 ℓ당 최대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최대 14원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휘발유 가격이 ℓ당 1600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서 공표한 이달 넷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494.0원, 경유는 1351.8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591.3원으로 이미 1600원대에 근접했다.
소비자들은 기름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모 씨(59)도 "아직 기름이 조금 남아있지만,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 미리 주유해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시행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 유류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세율을 15% 인하했다. 이후 시장과 소비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이달 31일까지는 인하 폭을 7%로 축소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9월부터는 정상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환원되면 휘발유는 현재 가격보다 ℓ당 최대 58원, 경유는 ℓ당 최대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최대 14원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휘발유 가격이 ℓ당 1600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서 공표한 이달 넷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494.0원, 경유는 1351.8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591.3원으로 이미 1600원대에 근접했다.
소비자들은 기름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모 씨(59)도 "아직 기름이 조금 남아있지만,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 미리 주유해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