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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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3시17분경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장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부서는 A 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