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부산 해운대와 이기대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남구 이기대에서 해운대 동백유원지까지 수영만 앞바다 위에 길이 4.2㎞ 규모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중견 건설업체인 IS동서 자회사 부산블루코스트가 추진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시행사는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와 나란히 해상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설치로 새로운 관광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해상케이블카 출발지인 이기대 3만9천여㎡ 가운데 3만6천500여㎡를, 종점인 해운대 송림공원 1만6천여㎡ 중 8천700여㎡를 사들였다.
시행사는 2016년에도 해상케이블카를 제안했지만, 부산시가 환경 훼손 우려와 공적 기여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도 둘로 쪼개졌다.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양쪽 단체가 해운대서 동시에 집회를 여는 일도 있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공재인 부산 앞바다가 기업에 사유화되고 동백유원지와 이기대가 상업 개발로 환경이 훼손된다는 점을 든다.
동백유원지와 이기대 일대는 자연녹지 수변공원, 문화재 등으로 지정돼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면 용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가뜩이나 심각한 수준인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일대 교통체증이 더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일 마린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연합체인 '마린시티연합회' 김애경 회장은 "해운대는 지금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어디 손댈 곳이 없는데 왜 이것까지 설치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현재 난개발 문제도 심각한데 케이블카가 생기면 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마린시티와 가까운 곳에 매일 80대의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한다면 아파트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행사와 관광업계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블루코스트 측은 해상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연간 312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대시설,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생산 유발 효과 6조393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3210억원, 취업 유발효과 9만405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을 찬성하는 해운대 좌동·중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연합체인 '해운대신시가지아파트' 전종대 회장은 "부산에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관광이 대표적인 먹거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케이블카 도입을 수면위로 올려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
또 "민간기업이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애초 예정된 오는 5월 9일에서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시간을 더 주는 방안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 원칙은 유지하되 다주택자들이 정부 정책 변화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들여다보겠다는 판단이다.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현안 브리핑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5월 9일이 아니라 한두 달 뒤 종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2022년 5월부터 1년 단위로 연장된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중과가 재개되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최대 30%포인트(3주택자 이상)가 가산된 양도세가 적용된다.이 대통령이 중과 재개 방침을 밝히자 시장에서는 중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는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도세 폭탄’을 맞느니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마당에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보다 늦춰 주택 처분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며 “처분에 상당한 기간
미국이 국무부 매뉴얼에 단기상용(B-1) 비자 입국자의 활동 항목 중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 설립 프로젝트에서 장비나 생산공정 기술자 외 직원들의 B-1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활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 대표단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신설된 '전문 트레이너'는 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직 또는 독점적 기법과 기술 노하우 등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사태' 이후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해왔다. 양국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근로자가 B-1비자와 ESTA로 입국해 공장설비 설치·시운전과 미국 근로자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은 유권해석을 통해 적용돼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예컨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건설 기술자들도 미국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기술이 있다면 단기 상용비자로 입국해 일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반영해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 또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정리한 '팩트시트'를 업데이트했다. 이는 작년 9월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등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