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일 曺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임명절차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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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관계없이 재송부요청은 정해진 절차…3일에 곧바로 요청할 전망
"6일까지 기한주고 9일 임명", "순방서 전자결재 가능"…다양한 시나리오 거론
여야 협상이 변수…오신환 '5∼6일 제안' 합의될지 관건…추석 전엔 절차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바로 밟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위한 기한 역시 길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부터 6일까지 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순방을 떠나는 만큼 6일까지는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 이전까지로 기한을 정해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송 부요청은 3일에 그대로 하더라도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청문회 이후까지로 기한을 설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당초 인사청문회가 2∼3일로 예정된 이상 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3∼12일 사이에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의 1차 송부기한이 끝나는 바로 다음날인 3일 곧장 재송부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상으로는 4일이나 5일, 혹은 그 이후에 재송부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동안 문 대통령은 대부분 1차 기한 다음날 재송부요청을 했다.
관례상 이번에도 3일에 재송부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굳이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감지되는 것도 '3일 재송부요청'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속전속결' 기조가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하는 '2차 제출 기한' 역시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6일(금요일)에 귀국하는 만큼 6일까지는 국회에 제출시한을 주고, 그래도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문 대통령이 국내에 돌아온 뒤 첫 근무일인 9일(월요일)에 임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3일 재송부요청을 하면서 "4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 "5일까지 보고서를 내달라"라고 짧은 시간만을 국회에 준 뒤, 이 기한을 국회가 지키지 못하면 순방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하는 방안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 같은 '조기임명' 기조가 읽히더라도, 여야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제안한 '5∼6일 청문회'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문 대통령 역시 3일에 재송부요청을 하면서 6일 이후까지 시간을 줄 가능성이 크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문 대통령이 청문회 이후 여론의 흐름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넉넉하게 9일 이후로 '2차 제출 기한'을 설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2∼3일로 합의했던 청문회를 더 뒤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협상 주체는 여당이다.
여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청문회를 5∼6일로 미루는 데 합의하면서 전반적인 시간표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에도, 결국은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임명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회에 기한을 줄 수 있는 범위는 12일 전까지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6일까지 기한주고 9일 임명", "순방서 전자결재 가능"…다양한 시나리오 거론
여야 협상이 변수…오신환 '5∼6일 제안' 합의될지 관건…추석 전엔 절차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바로 밟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위한 기한 역시 길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부터 6일까지 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순방을 떠나는 만큼 6일까지는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 이전까지로 기한을 정해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송 부요청은 3일에 그대로 하더라도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청문회 이후까지로 기한을 설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당초 인사청문회가 2∼3일로 예정된 이상 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3∼12일 사이에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의 1차 송부기한이 끝나는 바로 다음날인 3일 곧장 재송부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상으로는 4일이나 5일, 혹은 그 이후에 재송부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동안 문 대통령은 대부분 1차 기한 다음날 재송부요청을 했다.
관례상 이번에도 3일에 재송부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굳이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감지되는 것도 '3일 재송부요청'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속전속결' 기조가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하는 '2차 제출 기한' 역시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6일(금요일)에 귀국하는 만큼 6일까지는 국회에 제출시한을 주고, 그래도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문 대통령이 국내에 돌아온 뒤 첫 근무일인 9일(월요일)에 임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3일 재송부요청을 하면서 "4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 "5일까지 보고서를 내달라"라고 짧은 시간만을 국회에 준 뒤, 이 기한을 국회가 지키지 못하면 순방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하는 방안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 같은 '조기임명' 기조가 읽히더라도, 여야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제안한 '5∼6일 청문회'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문 대통령 역시 3일에 재송부요청을 하면서 6일 이후까지 시간을 줄 가능성이 크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문 대통령이 청문회 이후 여론의 흐름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넉넉하게 9일 이후로 '2차 제출 기한'을 설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2∼3일로 합의했던 청문회를 더 뒤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협상 주체는 여당이다.
여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청문회를 5∼6일로 미루는 데 합의하면서 전반적인 시간표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에도, 결국은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임명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회에 기한을 줄 수 있는 범위는 12일 전까지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