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국 청문회 내일 개최 사실상 무산…靑 '재송부' 요청 뒤 임명 수순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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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일이라도 청문계획서 채택해서 열어야"
야당 "핵심증인 채택 후 청문회 일정 조정" 요구
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뒤 임명 수순
야당 "핵심증인 채택 후 청문회 일정 조정" 요구
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뒤 임명 수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여야 합의대로) 오는 2~3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일 오전에라도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핵심증인을 먼저 채택해야 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오는 5~6일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오전에 법제사법위를 개최해서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부터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며 "오늘 합의하면 내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가치로 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 위배하는 인권 침해 주장"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한다면 5∼6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선(先) 증인 채택 후(後) 청문회 일정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부득이한 사유로 (2∼3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못 하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고, 이에 따라 (청문회 법정시한이 끝나는) 2일 이후의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국민의 의혹을 밝히는 국민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일 협의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더이상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무조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하지 말고 청문회를 제대로 열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때문에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분간 정국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일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여야 합의대로) 오는 2~3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일 오전에라도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핵심증인을 먼저 채택해야 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오는 5~6일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오전에 법제사법위를 개최해서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부터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며 "오늘 합의하면 내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가치로 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 위배하는 인권 침해 주장"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한다면 5∼6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선(先) 증인 채택 후(後) 청문회 일정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부득이한 사유로 (2∼3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못 하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고, 이에 따라 (청문회 법정시한이 끝나는) 2일 이후의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국민의 의혹을 밝히는 국민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일 협의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더이상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무조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하지 말고 청문회를 제대로 열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때문에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분간 정국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