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중견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법무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회사운영 실무’ 강의를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계약서 및 정관 작성 실무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운영 실무 △인수합병(M&A) 실무 △해외투자 법률실무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네 가지 강좌로 구성된다. 바른 기업자문그룹의 최재웅·한태영·정경호·이민훈 변호사, 오희정 외국변호사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