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국무회의 거치지 않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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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1일 한변은 “지난달 26일 국무총리비서실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헌법 제89조에 따르면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소미아도 이 같은 심의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변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와해되지 않도록 하고, 헌법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일 한변은 “지난달 26일 국무총리비서실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헌법 제89조에 따르면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소미아도 이 같은 심의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변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와해되지 않도록 하고, 헌법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