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당구선수, 7년 동안 친딸 성폭행…法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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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당구선수, 친딸 성폭행 혐의
대법원 징역 17년 확정
12살 피해자, 7년간 상습 성폭행
대법원 징역 17년 확정
12살 피해자, 7년간 상습 성폭행
유명 당구선수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7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유명 당구선수로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김 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후 아내와 이혼했고, 피해자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김 씨는 피해자가 12살이 될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뿐 만 아니라 김 씨는 피해자가 이성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도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친부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고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소식이 알려진 후 대한당구연맹 측은 "1000명에 달하는 당구선수들의 명예가 추락하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김 씨는 당구선수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구 선수로 등록된 적이 없는 일반인인인데, 법을 다루는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선수'라는 명칭을 확인하지 않고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당구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유명 당구선수로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김 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후 아내와 이혼했고, 피해자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김 씨는 피해자가 12살이 될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뿐 만 아니라 김 씨는 피해자가 이성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도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친부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고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소식이 알려진 후 대한당구연맹 측은 "1000명에 달하는 당구선수들의 명예가 추락하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김 씨는 당구선수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구 선수로 등록된 적이 없는 일반인인인데, 법을 다루는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선수'라는 명칭을 확인하지 않고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당구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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