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문회 시간 확보해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증인에 대해 협의하고 '법대로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법대로 청문회 열어야…오늘 합의하면 7일부터 가능"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법적인 국민청문회 운운하며 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하려면 실시계획·증인·자료제출 요구 안건이 채택돼야 하는데 여당이 지난달 29일 증인채택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며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청문회 판 깨기를 하고, 보이콧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는 자료를 근거로 따지고, 증인을 소환해 모순점을 밝히고,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오늘 (청문회 실시 안건을) 의결해서 내일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이 무슨 청문회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증인을 소환하려면 5일이 걸려 오늘 합의하면 7일부터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20일 안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기일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본질은 개인의 위법·비리·부패인데 제도의 문제인 것으로 돌려버렸다"며 "한마디로 물타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 한 명 지키겠다고 그해 대학 입학생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합리성을 상실한 것 같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본인이 떳떳하다면 대통령과 여당에 9∼10일이든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법대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핵심 범죄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보인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를 광범위하게 인정했다.

(이번에도) 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수사가 조 후보자 면죄부로 흘러간다면 특별감사와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