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상장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생산제품이 소재 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총매출액 중 소재 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중소·중견기업 또는 계열사 매출비중이 50% 미만인 대기업이다.

먼저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우선심사한다. 실무적으로 일반기업(45영업일) 대비 상장심사기간을 단축해(30영업일 내외) 신속한 상장을 지원한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3개인 전문평가기관 풀(Pool)에 소재·부품 관련 평가기관을 추가할 예정이다.

2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기술특례상장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와는 별도로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평가특례상장 자격을 부여해 복수기관 기술평가에 따른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원방안을 통해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상장이 활성화 돼 국내 산업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