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오성환의 특허法] '공모전에서 빼앗긴 아이디어' 손해배상 쉽게 받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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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7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막고, 영업장소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영업장소 외관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빽다방 인테리어 베끼면 징역 3년이라고?’ 참조)을 뼈대로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제안이나 입찰, 공모 등을 통해 드러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을 금지한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이 바뀌기 전에는 대기업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입찰, 공모전 등을 진행하면서 파악하게 된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업화하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았다. 기술 탈취가 특허로 보호되기 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거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이디어를 먼저 내주는 경우도 빈번했다.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웠다.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소송을 내더라도 재판에서 대부분 지고 말았던 이유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전에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할 여지는 있었으나 그 요건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받기 어려웠다. 이에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보호를 쉽게 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조치 방법으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탈취당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는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과 함께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할 예정이다. 향후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들은 특허청에 시정권고를 요청함으로써 소송비용이나 증거 수집에 대해 부담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정권고의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된 조항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적용된다. ‘사업제한, 입찰, 공모 등’은 그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를 예시했을 뿐이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의 벌칙 규정에는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제외해 형사상 조치는 취할 수 없다. 만약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비록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됐으나, 어떠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적용되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보호되는지, 어떤 행위가 탈취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은 위 규정을 신설한 목적과 법리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약력
△ 카이스트 대학원 공학석사
△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권법 박사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특허청 특허제도·특허법 개정담당 사무관
△ 성균관대 지식재산권법 겸임교수
△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 저자
오성환 <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변리사 >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제안이나 입찰, 공모 등을 통해 드러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을 금지한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이 바뀌기 전에는 대기업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입찰, 공모전 등을 진행하면서 파악하게 된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업화하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았다. 기술 탈취가 특허로 보호되기 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거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이디어를 먼저 내주는 경우도 빈번했다.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웠다.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소송을 내더라도 재판에서 대부분 지고 말았던 이유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전에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할 여지는 있었으나 그 요건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받기 어려웠다. 이에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보호를 쉽게 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조치 방법으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탈취당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는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과 함께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할 예정이다. 향후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들은 특허청에 시정권고를 요청함으로써 소송비용이나 증거 수집에 대해 부담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정권고의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된 조항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적용된다. ‘사업제한, 입찰, 공모 등’은 그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를 예시했을 뿐이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의 벌칙 규정에는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제외해 형사상 조치는 취할 수 없다. 만약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비록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됐으나, 어떠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적용되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보호되는지, 어떤 행위가 탈취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은 위 규정을 신설한 목적과 법리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약력
△ 카이스트 대학원 공학석사
△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권법 박사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특허청 특허제도·특허법 개정담당 사무관
△ 성균관대 지식재산권법 겸임교수
△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 저자
오성환 <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