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서 성폭행' 안희정 前지사 상고심 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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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판례 적용 여부 관심…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가능성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상고심에서는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가 관심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이번 사건에도 적용할 경우 피해자인 김지은 씨 진술이 두텁게 보호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상고심에서는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가 관심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이번 사건에도 적용할 경우 피해자인 김지은 씨 진술이 두텁게 보호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