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오사카 미·중 정상회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강한 반대와 불만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WTO 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고 다자간 무역 체계와 국제 무역 질서를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도 같은 날 미국산 5천78개 품목, 750억 달러어치 상품의 일부에 대해 10% 관세 적용에 돌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