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찍 보내려고 신고…나중에 알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딸의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선친께서 고향에서 신고했는데 아이 학교를 빨리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2014년 8월 딸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1991년 9월'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선친이 딸에 대해 학교를 빨리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생년월일을 앞당겨 신고했다는 말이다.

조 후보자는 이어 "그때 어떻게 신고했는지는 저도 잘 모른다"며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선친에게 확인했다.

'애를 유치원에 보낼 필요가 무엇이 있나, 학교에 보내면 되지'라는 간단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는 9월생이 맞다. 서울 모병원에 태어났고 출생증명서도 있다"며 "증거가 명확해 생년월일을 바꿔줬다"고 덧붙였다.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년월일을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제가 기함을 했다"며 "제 아이가 다니는 의전원에는 생년월일 변경 전인 2월 24일 자로 지원했고, 그에 따라 입학 사정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생년월일이 정정된 것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이후"라며 "금방 기록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딸 아이 신상 문제만큼은 자제해주면 좋겠다"며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