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비한 '운전자보험'…삼성화재RC에게 점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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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을 하는 고객에게 꼭 필요한 보험 두 가지는 무엇일까? 바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다. 그런데 많은 고객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면서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할까?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무엇이 다를까?
자동차보험이 ‘남’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사망과 부상, 재물 손해 등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은 내가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피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상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의 치료비와 가족생활지원금 등도 준비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상해 보장도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및 보상 기록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발생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할인·할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적립보험료 납입 시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1년마다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5년, 10년, 15년 등 보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것이 기본이나 운전자보험은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입한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별도로 추가해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보장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한 운전가능자(연령과 범위의 제한이 있음)가 그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운전자보험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 없이 자동차보험만으로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민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타인의 부상, 대물 파손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또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자 벌금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비용,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사고 △음주 사고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화물 고정조치 위반을 말한다.
따라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하는 보험이다.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내는 운전자 벌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음주(약물 복용) 운전 및 무면허 운전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고 후의 도주, 즉 뺑소니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지 않으나 역시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하다.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개정 통해 고객 혜택 UP
중상해, 사망,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합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보장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다. 이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은 운전자보험 고객 대부분이 3000만원 이하로 가입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보장금액을 늘리고 싶다는 고객 요청이 많아졌고, 이에 삼성화재는 하나의 증권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함께 넣어 추가 가입할 수 있게 변경했다.
상해 입통원 수술비 가입 한도도 기존보다 확대됐다. 특히 상해 입통원 수술비의 경우 고객들이 선호하는 보장이다. △골절로 인해 핀을 박거나 뽑는 수술 △피부부터 근육까지 찢어져 진행한 근봉합수술 △상처에 염증 혹은 괴사가 우려돼 살점 일부를 제거하고 봉합하는 변연절제술까지 상해 입통원 수술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통원수술비는 입원수술비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깁스치료비 보장도 가입 한도가 높아졌으며, 영업용 운전자의 면허정지 및 취소 위로금 가입한도도 늘어났다.
지난 7월부터 비용담보 가입 대상이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개인택시 등 그동안 가입이 어려웠던 영업용 운전자까지 가입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모범택시를 포함한 개인택시 운전자와 타다를 포함한 영업용 콜밴 운전자도 자동차부상치료비, 면허정지 위로금 일당, 면허취소 위로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개인택시 운전자 및 영업용 차량 운전자라면 삼성화재RC와 반드시 상담이 필요해진 이유다.
○보험전문가 삼성화재RC 통해 운전자보험 점검 필요
7월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총 114만3175건의 도로교통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185명이 사망하고 180만3325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연구원이 조사한 총 피해금액은 40조500억원으로, 사상자의 물리적 손실비용(생산손실·의료비·물적피해 등)은 약 21조1797억원, 정신적 고통비용은 약 18조8777억원으로 추정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근로자 평균 연봉 약 4100만원과 비교하면 한 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근로자 100만 명의 연봉과 맞먹는 수치다.
이처럼 커다란 비용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보험으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보험 전문가 삼성화재RC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삼성화재RC(risk consultant)는 고객에게 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전문가다.
단순히 보험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생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삼성화재의 보험 전문가 RC를 통해 운전자보험이 없는 고객도,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고객도 상담받아보길 바란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무엇이 다를까?
자동차보험이 ‘남’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사망과 부상, 재물 손해 등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은 내가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피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상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의 치료비와 가족생활지원금 등도 준비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상해 보장도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및 보상 기록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발생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할인·할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적립보험료 납입 시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1년마다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5년, 10년, 15년 등 보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것이 기본이나 운전자보험은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입한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별도로 추가해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보장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한 운전가능자(연령과 범위의 제한이 있음)가 그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운전자보험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 없이 자동차보험만으로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민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타인의 부상, 대물 파손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또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자 벌금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비용,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사고 △음주 사고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화물 고정조치 위반을 말한다.
따라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하는 보험이다.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내는 운전자 벌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음주(약물 복용) 운전 및 무면허 운전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고 후의 도주, 즉 뺑소니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지 않으나 역시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하다.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개정 통해 고객 혜택 UP
중상해, 사망,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합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보장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다. 이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은 운전자보험 고객 대부분이 3000만원 이하로 가입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보장금액을 늘리고 싶다는 고객 요청이 많아졌고, 이에 삼성화재는 하나의 증권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함께 넣어 추가 가입할 수 있게 변경했다.
상해 입통원 수술비 가입 한도도 기존보다 확대됐다. 특히 상해 입통원 수술비의 경우 고객들이 선호하는 보장이다. △골절로 인해 핀을 박거나 뽑는 수술 △피부부터 근육까지 찢어져 진행한 근봉합수술 △상처에 염증 혹은 괴사가 우려돼 살점 일부를 제거하고 봉합하는 변연절제술까지 상해 입통원 수술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통원수술비는 입원수술비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깁스치료비 보장도 가입 한도가 높아졌으며, 영업용 운전자의 면허정지 및 취소 위로금 가입한도도 늘어났다.
지난 7월부터 비용담보 가입 대상이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개인택시 등 그동안 가입이 어려웠던 영업용 운전자까지 가입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모범택시를 포함한 개인택시 운전자와 타다를 포함한 영업용 콜밴 운전자도 자동차부상치료비, 면허정지 위로금 일당, 면허취소 위로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개인택시 운전자 및 영업용 차량 운전자라면 삼성화재RC와 반드시 상담이 필요해진 이유다.
○보험전문가 삼성화재RC 통해 운전자보험 점검 필요
7월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총 114만3175건의 도로교통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185명이 사망하고 180만3325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연구원이 조사한 총 피해금액은 40조500억원으로, 사상자의 물리적 손실비용(생산손실·의료비·물적피해 등)은 약 21조1797억원, 정신적 고통비용은 약 18조8777억원으로 추정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근로자 평균 연봉 약 4100만원과 비교하면 한 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근로자 100만 명의 연봉과 맞먹는 수치다.
이처럼 커다란 비용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보험으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보험 전문가 삼성화재RC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삼성화재RC(risk consultant)는 고객에게 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전문가다.
단순히 보험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생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삼성화재의 보험 전문가 RC를 통해 운전자보험이 없는 고객도,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고객도 상담받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