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지역 고용정책 개선안 의결…'상향적 고용정책' 강화
지역 주도 일자리사업에 정부가 최대 연 200억원 지원
정부가 지역 주도로 일자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3일 의결한 '지역 고용정책 개선 방안'은 지역별로 상이한 일자리 문제를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 주체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은 실업률과 고용률 등 전국 평균적인 고용 지표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별로 독특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지역 주도의 일자리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개선 방안의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설계해 대응에 나설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추도록 연간 30억∼20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 지자체뿐 아니라 노동시장 권역에 따라 기초 지자체 간, 기초-광역 지자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공시하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목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가 설계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제가 정부의 전체 일자리사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컨설팅도 강화한다.

지역 고용정책 개선 방안에는 고용정책 논의 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 아래 '지역 고용 전문위원회'를 둬 지역 일자리 문제에 관한 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 고용심의회(지역 노·사·민·정 협의회)가 지역 고용정책의 최상위 기구가 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 부처가 여기에 참여해 협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의회의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도 강화해 지역 고용정책이 내실 있게 수립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