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박 간담회] "조국 딸, 서울대·부산 의전원 장학금…뇌물죄 성립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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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기자간담회를 반박하는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토론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조국 후보자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다 의혹만 키웠다"며 "감성을 자극하려다 분노만 유발했다. 거짓의 가면을 벗겨 탐욕·특권·위선의 실체 밝혀낼 것"이라 말했다.
이어 "거대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여당 때문에 대통령의 거대 권력에 놀아났다. 정치 참사고 민주주의 후퇴"라며 "모든 비정상의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 이성을 찾아라. 문재인 대통령은 짧은 재송부 요청 기한으로 더는 국회의 청문 책무와 권리를 막지 마라"고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은 "영어를 잘해서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는 됐다는 조 후보자의 주장은 궤변에 가까운 변명"이라며 "조 후보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국어 등급이 8~9등급이었다고 한다. 한국말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로 번역 가능한 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어 과목은 영어 독해, 영어 회화, 청해, 문법, 작문 등이 세분돼 16과목 정도 된다고 한다. 영어 작문은 다 6등급 이하다. 영어 문법은 5등급 이하, 독해는 7등급 이하"라며 "유일하게 영어 회화만 6등급, 4등급 받은 경우는 2번 있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별로인 후보자 딸이 고1때 천안에 있는 단국대에 가서 2주간 인턴하고 제1저자가 됐겠나"고 반문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기자회견 쇼'를 했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반복적인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증후군'이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논문 제1저자에 대해 당시 그 시점에는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기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전혀 느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어 번역을 잘해서 제1저자가 됐다고 하는데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저자가 될 수 없다"며 "번역한 사람이 저자가 된다면 번역가는 수 십편의 공저자가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딸의 서울대 800만원, 부산 의전원 1200만원 장학금의 경우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의대 장학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돈이 많은가"라고 되물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조국 후보자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다 의혹만 키웠다"며 "감성을 자극하려다 분노만 유발했다. 거짓의 가면을 벗겨 탐욕·특권·위선의 실체 밝혀낼 것"이라 말했다.
이어 "거대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여당 때문에 대통령의 거대 권력에 놀아났다. 정치 참사고 민주주의 후퇴"라며 "모든 비정상의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 이성을 찾아라. 문재인 대통령은 짧은 재송부 요청 기한으로 더는 국회의 청문 책무와 권리를 막지 마라"고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은 "영어를 잘해서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는 됐다는 조 후보자의 주장은 궤변에 가까운 변명"이라며 "조 후보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국어 등급이 8~9등급이었다고 한다. 한국말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로 번역 가능한 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어 과목은 영어 독해, 영어 회화, 청해, 문법, 작문 등이 세분돼 16과목 정도 된다고 한다. 영어 작문은 다 6등급 이하다. 영어 문법은 5등급 이하, 독해는 7등급 이하"라며 "유일하게 영어 회화만 6등급, 4등급 받은 경우는 2번 있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별로인 후보자 딸이 고1때 천안에 있는 단국대에 가서 2주간 인턴하고 제1저자가 됐겠나"고 반문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기자회견 쇼'를 했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반복적인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증후군'이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논문 제1저자에 대해 당시 그 시점에는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기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전혀 느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어 번역을 잘해서 제1저자가 됐다고 하는데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저자가 될 수 없다"며 "번역한 사람이 저자가 된다면 번역가는 수 십편의 공저자가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딸의 서울대 800만원, 부산 의전원 1200만원 장학금의 경우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의대 장학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돈이 많은가"라고 되물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