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박 간담회⑪] 나경원 "청와대, 조국 임명 강행 '개탄'…한국당 중대한 결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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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나경원 "청와대, 임명 강행하려는 속내"
"개탄을 금할 수 없어"
나경원 "청와대, 임명 강행하려는 속내"
"개탄을 금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애당초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싶었던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지난 29일 증인 관련 사항을 회부할 때부터 저의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기한 5일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3일 후인 6일로 지정했다. 이는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로서는 하루 이틀 시간이 있는데, 청와대가 그대로 임명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일 안에 경찰 수사가 나오지 않겠지만 속도 내고 있어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 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임명 강행될 때 자유한국당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 준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애당초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싶었던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지난 29일 증인 관련 사항을 회부할 때부터 저의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기한 5일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3일 후인 6일로 지정했다. 이는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로서는 하루 이틀 시간이 있는데, 청와대가 그대로 임명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일 안에 경찰 수사가 나오지 않겠지만 속도 내고 있어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 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임명 강행될 때 자유한국당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 준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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