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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업체와 '특혜성 수의계약' 부산 기장군 감사원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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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업체와 '특혜성 수의계약' 부산 기장군 감사원에 적발
    부산 기장군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이 입수해 3일 공개한 감사원의 '기장군 특정감사 보고서'를 보면 군은 2017년과 지난해 A 업체와 63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 43건, 2018년에 21건이다.

    2017년 기장군이 체결한 수의계약 공사 중 9.51%를 A 업체가 가져갔고, 2018년도에는 11.15%를 가져갔다.

    다른 업체가 매년 평균 2.6건의 수의계약만 기장군에서 따낸 것과 비교해 이례적이다.

    감사원은 기장군이 64건의 공사 중 55건의 견적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기장군이 설계서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금액을 추산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금액 그대로 계약금으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55건 가운데 28건을 대상으로 적정 계약금액을 추산해본 결과 제대로 관리했다면 1억3천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로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없지만, 기장군은 해당 등록이 필요한 공사 10건을 A업체에 맡기기도 했다.

    A업체가 법을 어기고 현장 대리인을 상주시키지 않은 채 건설폐기물을 임의로 처리하고 있지만, 기장군은 감독 소홀로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A 업체가 현장 대리인에게 수백만원을 입금하는 등 불법 '면허 대여' 정황도 확인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기장군에 해당 업무를 처리한 직원 2명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잘못 계산된 공사비도 모두 환수하도록 조처했다.

    기장군은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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